자녀를 키우고 있는 운전자라면 안전을 담당하는
카시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카시트 의무기간과
과태료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시트 의무 기간 및 과태료
우리나라 도로 교통법에 의거하여 카시트 의무 나이는
신생아~만 6세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인데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성인 기준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번거롭더라도 카시트 착용은 필수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카시트 종류
- 신생아용 바구니형 카시트
몸무게 10kg 이하만 1세 까지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휴대성이 용이하고, 탈부착이 가능하며
유모차와 호환되는 모델이 많습니다.
아직 목이 약한 신생아의 목 꺾임을 방지합니다.
- 컨버터블 카시트
컨버터블 카시트는 신생아부터 유아용으로
몸무게 20kg 이하에 4세까지 이용을 권장합니다.
앞과 뒤보기가 모두 가능하여 컨버터블이라 부르며
아이가 목을 어느 정도 가눌 수 있으며 스스로
앉을 수 있을 때 주로 사용이 되는 카시트입니다.
- 부스터 카시트
몸무게 20kg 이상 위의 컨버터블 카시트를 졸업한
5~12세까지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부스터 카시트입니다.
앉은키를 높여주어 차량 안전벨트를 직접 착용이 가능하고
아직 체형이 작아 안전벨트가 헐렁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사고 발생 시 안전을 높여 주는 모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크게 다치니
과태료를 떠나서 항상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아이에게 맞는 카시트를 제대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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