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으로 5억 8천만 원을
지급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제 공익신고 신고 사례 내용과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 보상금: 6억 9,224만 원 지급
- 신고내용
제조업체들끼리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여 조사 후에 혐의가 인정되어
위의 7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2. 사업자 허위 근무 자수 조작
- 보상금: 1,199만 원 지급
- 신고내용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하여 벤처 차업 지원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하여 위의 보상금을 지급받음
3.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허위조작
- 보상금: 1,151만 원 지급
- 신고내용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인 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중간에서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하여 위의 보상금을 지급받음
4. 실업급여 부정수급
- 보상금: 831만 원 지급
- 신고내용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하여 위의 보상금을 지급받음
5. 생산원가 조작 및 허위 인력 조작
- 보상금: 4,319만 원 지급
- 신고내용
국가 정부와 계약하면서 원가계산시 허위 인력을 포함하고
생산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를 신고하여
위의 보상금을 지급 받음
6. 자기 부담금 대신 정부 보조금만 사용
- 보상금: 1,000만 원 지급
- 신고내용
자기 부담금 및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낸 업체들을 신고하여 위의 보상금을 지급 받음
신고방법은 인터넷 검색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접속하여 신고하기>공익신고
위와 같이 한해에도 많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많게는 수억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까지
보상금 및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위의 사례들에 해당되는 업체나 단체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신고하시고 큰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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