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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출생신고 장례관련 정보

장례 후 해야할 일 8가지 (사망신고,행정처리,연금,상속,명의이전)

by 좋은사람이길 2022. 8. 25.

3일장 장례식이 끝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례식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리 및 상속 등 장례 후 꼭 해야 하는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신고

  • 사망신고 방법 (간단하고 자세하게 정리 아래글 참고 ▼▼)
 

사망신고 방법 간단 정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슬픔이 가시기 전에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례식 후 경황이 없어 제때 신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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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답례 문자 예시 ▼▼▼ 아래글 참고
 

조문 답례문자 보내기 TOP3 ( 장례식 감사인사 문자 )

가족의 장례식을 정신없이 끝내고 나면 장례식에 다녀가신 조문객들에게 감사인사를 문자로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가장 예의 있게 사용하는 조문 답례 문자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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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금지

  •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고인의 명의로 인감증명을 받아 나쁘게 사용될 수 있으니 막는 경우입니다.
  • 만일 당사자가 사망했을 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 대상입니다.

3. 유족 연금 신청

  • 지급대상
    • 산업재해로 사망하셨거나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에 근무하셨다면 유족 연금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기초 수급자 장례비 청구

  • 대상 및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평균 75만 원 정도의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법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고 장례식 때 장제비 지불 영수증과 화장증명서를 챙겨갑니다.

5. 상속 방법

  • 고인분 명의로 된 금융내역 및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금융거래 해지를 해야 합니다.
  • 국민 사이트 '정부 24'에 접속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 이 서비스는 고인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연금가입 등 상속받을 재산을 한 번에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6. 재산상속 신청

  • 고인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법정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을 진행합니다.
  • 만약 유언이 있을 경우 유가족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두 경우 전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 후에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7. 세금신고 및 상속 포기

  • 상속을 받으셨다면 이에 따른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와 같은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부채와 재산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고인이 사망 후 사망자의 재산을 이미 사용했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8. 자동차 이전등록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처의 차량등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8가지라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어렵지 않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여러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상조회사에 가입되어있으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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