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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출생신고 장례관련 정보

사망신고 방법 간단 정리

by 좋은사람이길 2022. 8. 6.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슬픔이 가시기 전에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례식 후 경황이 없어 제때 신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망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작성

사망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는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례식을 마치신 뒤에는 다음날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는 가족만 가능?

 

일반적으로는 사망자의 가족이 주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위의 분들이 사정상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적격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적격자는 사망자의 비동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교도소, 기타 시설에서 사망하셨을 경우엔 해당 시설 관리인이 대신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 증명 서류
  • 신고자 신분증 고인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서류를 지참해서 사망신고를 하러 가시면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양식에는 사망자의 성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사망일자, 사망 장소 등이 있습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사망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고 위의 서류를 동봉해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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