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게 되면 필수로 해야 할 출생신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아기가 태어난후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아이를 등록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생신고 방법 및 절차
- 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 장소는 부모의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하거나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에서도 할 수 있으나 직접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출생자 이름 한자
출생신고 인명용 한자 쉽게 찾는 방법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될 때 자녀의 이름을 국가에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지만 신고등록을 할 수 있으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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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 아이의 이름은 대법원에서 선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지정한 한자 외의 한자로는
이름을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 출생신고 제출 서류
출생신고서 2통 :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 가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1통 : 출산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 출생사실을 증명해
주는 보통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해줍니다.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되고 출생신고서 작성 시
- 작성 시 팁
다른 것들은 간단하게 전부 간단하게 쉽게 작성할 수 있으나

위의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쉽게 아는 분들이 적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하나 발급하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는 더욱 알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출생신고 후 해야 될 것들
출생신고를 마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또 전기세 감면과 출산축하금 등 각종 혜택들을 신청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께 설명 들으면 전부 알려주니 빼먹지 않길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축하금 등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가 틀릴 수 있으니
직원분과 상의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전부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의 준비물들 잘 챙기셔서 출생신고 시
헛걸음 안 하고 빠르게 처리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 육아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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