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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정기예금 적금 특판 안전한가? ( 예금자보호법 금액 적용대상 )

by 좋은사람이길 2022. 9. 5.

은행-이름-모음
대표 은행

요즘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농협,기업은행,우리은행,우체국 등

4% 이상대의 고금리 특판 정기예금 및 적금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행이 망하면 내가 맡긴 은행의 돈은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간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 보장금액

위의 예금자보호법 적용으로 가능한 돈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만약 5천만 원 이상인 5500만원 또는 1억원 이상일경우는 5천만원 원리금만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 돈은 못 받게 됩니다.

  • 원리금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을 말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만 보호받아 보장해 주게 됩니다.

이때 원리금 5천만 원에서 이자의 소득세는 공제되어 받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외대상

  • 동일한 은행에 지점만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을 지점을 다르게 5천만 원씩 넣어 놓았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둘 다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점별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는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천만 원이기에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은행별 제외대상 

신용협동 기구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수협, 축협입니다.

위의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에 의해 1인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정부 소속이기에 5천만 원 이상 1억이든 10억이든 예금 적금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은행(123 금융권) 가입한 상품별 제외대상
    1. 금융투자상품
    2. 수익증권
    3.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위와 같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이나 특판 같은 경우는 은행이 망하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상품이 따로 있어 그 안에서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만 높다고 덥석 가입했다간 혹시 모를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은행 직원에게 보호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기예금 적금 특판 안전하게 가입방법

  • 금액이 클 경우

하나의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큰돈일 경우 지점별로 나눠서 넣어두시지 말고 여러 은행에 금리가 높은 상품별로 예금자보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아래로 나눠서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가입한 금액은 4500~4700만 원 정도로 하셔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을 전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 4억을 각기 다른 저축은행 10군데에 4천만 원씩 정기예금을 넣어 안전하게 이자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 가입 상품 확인

요즘처럼 고금리 정기예금, 적금 특판들이 전국 지점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리만 높다고 약관이나 상세정보를 대충 보고 가입할 경우 나중에 혹시라도 은행이 잘못될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에 가입되 있을 수도 있으니 상품 가입전 예금자보호에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직원에게 꼭 물어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경기침체와 잦은 횡령등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곳에 투자하여 입은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6천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100% 안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보호받으면서 예적금 특판 등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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