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할 때 이번 7월 12일부터 변경된
우회전 신호위반 변경 내용과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변경
- 첫번째 변경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길건널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7월부터
새로 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변경

차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둘 다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서있기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정지 후에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세 번째 변경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통흐름상 서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신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과태료 및 벌점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이번 변경내용으로
우회전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가중 처벌되니
반드시 좌우 확인을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
위의 변경된 내용을 위반 시 과태료는
승합차:7만 원 승용차:6만 원
벌점은 10점을 부과됩니다.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변경되는 교통 법규를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 및 벌점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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