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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

우회전 신호위반 변경 간단정리(과태료 및 벌점)

by 좋은사람이길 2022. 8. 8.

자동차 운전할 때 이번 7월 12일부터 변경된

우회전 신호위반 변경 내용과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7월부터 변경
7월법규 변경

우회전 신호위반 변경

  • 첫번째 변경

우회전 첫번째
첫번째 변경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길건널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7월부터

 

새로 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변경

우회전 두번째
두번째 변경

차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둘 다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서있기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정지 후에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세 번째 변경

우회전 3번째
세번째 변경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통흐름상 서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신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과태료 및 벌점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이번 변경내용으로 

 

우회전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가중 처벌되니

 

반드시 좌우 확인을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

 

위의 변경된 내용을 위반 시 과태료는 

승합차:7만 원 승용차:6만 원

벌점은 10점을 부과됩니다.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변경되는 교통 법규를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 및 벌점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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